2022-03-16
Admin
무비자 조건, 코로나검사 규정, 입국후 격리없이 건강모니터링10일동안 스스로 관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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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비자로 입국 조건: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, 최근 베트남 출국일로 부터 30일이상 돼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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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 검사: 한국출발 베트남 입국시 72시간내 PCR음성확인서 영문 //또는 출발24시간내 신속항원검사 Sars-COv-2 바이러스 항원검사RAT
(24개월 미만 면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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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베트남 입국시 공항에서 온라인 건강신고 (http://Tokhaiyte.vn): 출발 12시간내 작성해주세요), 사이트에 접속=> entry declaration 선택후 진행 (코로나 음성확인서 파일업로드) =>제출 누른후 생성된 QR코드 캡쳐해서 인천공항 카운터 및 하노이 공항에서 제시.
- PC-Covid 앱을 설지후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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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행자의 보험조건: 의료보험 또는COVID-19 치료 지불 가능의 최소 $10,000 여행자 보험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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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국후 격리없이 건강모니터링10일동안 스스로 관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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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착 비지니스, 가족초청 비자 발급 개시 (소요기간 약 5일, 여행비자 발급안됨)
필요서류:
- 비지니스비자: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, 여권앞면사진
- 가족초청비자: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, 여권앞면사진, 가족관계증명서 (합법화본: 번역공증후 외교부.대사관인증본 스캔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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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무비자 입국후 다른비자로 연장은 현재 불가 (추후변동될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