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8-05
Admin
코로나19백신 접종완료후 베트남 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 와 7일 자가격리만 하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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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8월 4일 발행 보건부 6288/BYF-MT 공문에 의거 코로나19백신 접종완료자의 베트남 입국시 7일 시설격리와 7일 자가격리로 진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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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.
1. 출국전 72시간 이내에 SARS-CoV-2 (RT-PCR/RT-LAMP 방식) 음성 검사 결과 증명서 발급.
2. 코로나19백신의 2차에 걸친 접종확인서 (입국 14일전 접종완료 및 접종후 12개월이 넘지않는다. ) 또는 코로나19감염후 완치된 확인서 ( 완치확인서는 완치후 6개월미만일 때만 효력)
3. 입국후에는 첫날 PCR 검사 또는 항원 신속테스트 진행, 7일째 PCR 검사 진행. (결과 양성이면 베트남 의료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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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시설격리를 완료후 입구자의 거주지에 이동에 대한 안내사항:
방역위원회의 2021.01.21 / 425CV-BCD 공문의 규정을 준수
이동과정에는 5K시행, 마스크 착용, Bluezone앱 사용
건강 모니터링: 방역규정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