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백신 접종 완료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

대사관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https://consul.mofa.go.kr/ 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
관련 안내 공지는 금일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며, 다음주부터 신청 받습니다. (2차 예방 접종일이 9.15일인 경우 9.30일에 신청가능합니다.)
대사관에서는 영업일수 기준 5일후에 발급된다고 합니다.
대사관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별 특이사항 없으면 https://consul.mofa.go.kr/ 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
-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
- 격리면제 동의서
- 서약서
- 여권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예방접종증명서
**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: 20개국
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말라위, 모잠비크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브라질, 수리남, 앙골라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, 잠비아, 지부티, 칠레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